[운영 방침]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감염병 단계에 따라 가정학습에 한해 57일 가능)로 한다.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3)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신청서 제출 기한은 신청일 기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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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용)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및 예시자료 | 신경진 | May 29, 2020 | 10149 | |
공지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신경진 | Apr 27, 2020 | 9087 | |
1158 | 2022 혁신학교 성장 나눔의 콘퍼런스 운영 결과 | 관리자 | Jul 1, 2022 | 42 | |
1157 | 6,7월 통학버스 운행시간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 | 관리자 | Jun 28, 2022 | 100 | |
1156 | 2022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 관련 학생 유의사항, 분리고사실 운영 등 안내 | 관리자 | Jun 28, 2022 | 111 | |
1155 | 2022학년도 1학기 지필평가 기간 운영 안내 | 관리자 | Jun 21, 2022 | 143 | |
1154 | 2022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 관리자 | Jun 20, 2022 | 180 | |
1153 | 2022학년도 하계방학 방과후학교 수요조사 | 관리자 | Jun 13, 2022 | 275 | |
1152 | 혁신학교 콘퍼런스 운영으로 인한 수업 시간 변경 안내 | 관리자 | Jun 13, 2022 | 248 | |
1151 | 2022학년도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간 운영 안내 | 관리자 | Jun 10, 2022 | 308 | |
1150 | 2022학년도 생활 속 수학 찾기 대회 안내 | 관리자 | Jun 3, 2022 | 293 | |
1149 | 2022학년도 어유중학교 혁신학교 종합평가 운영 안내 | 관리자 | Jun 2, 2022 |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