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안내 >
1. 관련 규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 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2. 구성 목적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의 민주적, 합리적 절차 확립
3. 구성 인원 : 교원, 학생, 학부모 직접 지원으로 각 3인으로 구성
4. 선출 방법
가. 위원회 구성 운영 등 홈페이지 공고
나. 지원자 3인 초과의 경우 선출
다. 선출 방법 : 교원(교직원 회의), 학생(학생자치회), 학부모(학부모 총회)
라. 선출 장소 : 다목적실
5. 운영 방법
가. 임기 1년 (잔여임기 계승, 1회 연임 가능)
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다. 의결 (과반수 참석/과반수 찬성)
6. 활동 내용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 조사, 회의 관련자 출석 및 안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