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제·개정된 내용
가.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금지 조항 신설
나. 용의복장 조항 개정(학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다.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조항 개정(소지금지물품의 구체적 명시, 학생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 원칙적으로 금지 및 예외의 경우 명시 등)
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선도의 방법 중 징계 별 총 시간 명시
마.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 한 학기(중임 가능)으로 개정
바. 학생자치회장과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학급자치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 금지 조항 신설
? 공포일 : 2021년 12월 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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